군인권센터 4일 새벽 긴급 성명 발표
“군인에게 부탁…가족, 친구 상대로 총 겨눠선 안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라는 긴급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새벽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다. 육참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집회 자유 결사 금지, 정치 활동 금지 모두 불법”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군인 여러분 부탁한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라며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킵시다”라고 강조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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