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옹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며 “(이 장관이) 계엄사령관 임명에도 동의하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