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 못 미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 투표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이 오늘 국회 결정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소속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명 의원을 포함해 총 195명만 투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앞선 안건이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 후 차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를 호소하며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 시간을 넘기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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