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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