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 근로자 24명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 미지급 사실 확인 시정조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청사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 A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24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8,00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 조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의 특례를 받는 운송업과 운송 관련 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보건업종의 특성상 휴식 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혹은 ‘대체휴일 부여’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식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근로 강도가 높은 보건업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 없이 연속으로 근로를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으로 건강 악화, 업무 효율성 저하, 산재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장 근로감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과 임금 체납 여부 인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영주시를 포함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4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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