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가는 범위”
“내란 관련자로 탄핵해야 마땅…처신 잘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며 “현재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법의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그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제 자기의 권한을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탄핵이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권한대행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거듭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초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한 자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법 해석이 있는데 굳이 한다면 넘어는 갈 수는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은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적극적 현상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현행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지 더 이상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 한 총리 자체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탄핵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권한대행으로 간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명심하고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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