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법률비서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사의를 표명했다.
채 비서관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임명했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나면서 공석이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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