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입법조사처도 가능하다고 해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북측 지형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북측 지형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