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9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사무실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인분을 두고 나온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률사무소 직원 A(여·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지역에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법무법인 소유의 업무 관련 소송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법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해 전자기록 등을 손괴한 혐의,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온 인분을 사무실 구석에 숨겨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약 9개월간 일한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보복을 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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