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르완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9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 발생국인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졌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세율은 최대 10%로 제한된다. 협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르완다 국내 세율은 15%다. 주식 양도소득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 절차,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 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로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돼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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