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타 지역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으나, 직속 상사 B 씨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남성 소방관으로 교체한 것은 A 씨를 열악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A 씨가 대형차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고, 참고인 진술로 미뤄 상사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운전 배제는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A 씨를 배려한 것이라는 상사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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