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천634명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65억원의 의무 상환액을 면제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심사는 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채무조정 심사를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체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학자금 상환 독촉도 중단된다.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체납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