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등 총 4명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 적용이 되는 죄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143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 점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작전이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하려 한 것은 무겁게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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