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실관계 확인 위해 수사 의뢰”
지난 23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상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송 씨의 출퇴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결과 허위복무로 인정되는 경우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송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지난 23일 소집 해제된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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