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대를 앞두고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군인이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이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A 씨를 붙잡았고,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군인인 A 씨는 병장 계급으로 말년휴가 중 범행했으며, 현재는 제대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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