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업계 최초로 ‘과세평가 기준서’를 번역ㆍ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평가란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세대상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정원은 지난해 4월 IAAO(국제과세평가관협회)와 기준서 번역ㆍ보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1년 1월 기준서를 번역ㆍ발간하게 됐다.
과세평가 기준서는 과세평가에 관한 체계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과세평가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부동산 대량평가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비율분석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행정처리기준 개요 ▷자동평가모형기준 ▷과세평가업무 감독 및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에 번역ㆍ발간한 과세평가 기준서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으로, 공시업무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이 기준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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