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커에게서 개인정보 1만2000여건을 입수해 판매한 혐의로 정모(27·무직)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개설한 게임머니 매매 사이트에서 인터넷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를 네티즌들에게 건당 5000∼1만5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국내 유명 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인터넷에서 건당 3만원에 사 게임머니 중간 판매상들에게 4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3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잘안되는 바람에 인터넷으로 돈을 쉽게 버는 재미에 빠져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에게서 개인정보와 게임머니를 산 네티즌과 판매상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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