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대정럽텍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어음할인료 1489만6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금풍에게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 한 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엄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법위반시 엄중조치할 것”이라면서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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