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기존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설립될 재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종래 간행물윤리위가 해온 간행물 유해성 심의는 진흥원 아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사재기 등 출판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meele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