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 노가리 제품을 대량 유통시킨 D식품 대표 김모(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품목 제조보고하고 실제로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반건조 조미 노가리 6339박스(127톤), 시가 11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50여개 건어물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D사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 명정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각 지역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 제보해주길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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