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 선임병의 구타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군입대 후 얼차려를 받다 부상을 당해 10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최모(38)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허리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거나 군 입대 전 이같은 병과 관련해 진료받았다는 자료가 없었다”며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부상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그 이후 군복무 과정에서 병이 악화된 점을 종합하면 최씨의 척추부상와 군복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 1월 육군 입대 후 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최씨는 ’얼차려’ 도중 ’엎드려뻗쳐’를 시키던 선임병 허모씨에게 키가 커서 엉덩이가 높다는 이유로 군화 뒷꿈치로 허리와 엉덩이를 사정없이 여러번 내리 찍혔다. 이후 그는 보초와 사역 등을 하면서 매일마다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병원에서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의병전역했다. 최씨는 이같은 부상이 군복무와 연관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선천성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 근거로 거부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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