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곧 재청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중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회가 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날 중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씨(65ㆍ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이틀뒤인 13일 “구속할 정도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확보된 증거자료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도현정 기자 @boounglove> 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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