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금융권에서 4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열린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부실 규모는 줄이고 매출은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4000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1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96년 설립된 세광쉽핑은 중공업과 조선업 등의 계열사를 둔 종합해운업체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군소 중공업업체들을 잇따라 인수ㆍ합병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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