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지법 A부장판사가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A부장판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2004년부터 수년간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지만, A부장판사는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이라서 출석할 이유가 없다’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B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으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비판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m.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