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셈이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95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장인(1425만 112명)의 39.9%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 351억5000만원. 2년 전인 2007년의 경우 직장인 538만 5390명이 9조649억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70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 6959명 가운데 총 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2009년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줘 세금을 깎아줬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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