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카드부터 이같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 5곳은 포인트 사용 비율을 10~50%까지 제한하거나,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이 제한된 금액은 전체 포인트 결제 금액 7500여억 원 가운데 58.3%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또 은행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 마감 시간도 늘려 불합리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가령 우리은행 카드 대금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지주-분사 카드사 계열’을 쓰거나 농협카드를 농협은행에서 결제하는 겸영카드사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대금 납부시간 마감시한이 최소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마감시한도 최소 오후6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은행 자동납부 시간을 지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려 할 때 이용하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도 현재 오후 6시면 업무를 끝내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 오후 10시까지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모든 카드 대금 청구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우편으로 직접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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