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그룹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200여억원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옛 한화석유화학)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한화석유화학과 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과 인수계약 양해각서를 체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화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저지가 계속되자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화가 인수를 전제로 건넨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몰취했다.
한화는 “예측 불가능한 금융위기와 대우조선의 실사 실패로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조정을 신청했지만 산업은행은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은 결렬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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