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랩어카운트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삼성 임원임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원의 경우 자사주 매입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매매 시에도 과련 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공문을 보냈다는게 삼성측 설명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