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랩어카운트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삼성 임원임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원의 경우 자사주 매입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매매 시에도 과련 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공문을 보냈다는게 삼성측 설명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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