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치원 수업료 납부 방식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뀐다. 유아 교육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다. 단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달 말 끝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 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탁기관의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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