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면접 등 지침위반 논란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하고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은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인외고는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과지식(수학ㆍ과학)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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