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효 전 포천시의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포천시의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 전 의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양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백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다른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번복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금을 횡령한 것도 금액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장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선거를 전후해 이모씨 등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8300만원을 받고, 2005년 골프장 측이 마을 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2억원을 지인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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