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전 차장에 법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약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작전세력’에 명의를 빌려줘 주가조작을 도와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업 전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지인과 공모해 허위 공시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2007년 9월20일 마치 자신이 상장업체인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8000주를 인수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요직과 국정원 차장 등을 지낸 이 전 차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공시 다음날인 2007년 9월21일 회사 주가는 1만200원으로 거래정지 이전보다 43%나 급등했으며, 같은해 10월19일에는 주가가 장중 3만1900원까지 뛰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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