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중소기업 근로자 신모(27)씨가 “화상사고로 인한 정신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약품이 튀어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후 불안과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상정도가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해보이고 화상사건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8월 화학약품이 튀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공사현장 저수조로 추락한 사고로 정신장애를 앓던 건설노동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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