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5일 개소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북한인권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김정일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춭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피해자에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덕정치범수용소나 탈북과정에서 구류장 등 감옥에 수감돼 북한 당국자로부터 불법감금 및 고문 등 피해를 입었거나 북한 정권에 의해 납북돼 현재 억류 중이거나 생사불명인 납북피해자의 가족 등 북한인권 피해자들 21명이 포함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감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민을 납치한 후 불법감금함으로써 국제법규에 위반해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도ㆍ반인륜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기록관 보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공조와 국제여론 조성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처벌,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변은 이 진정서를 15일 인권위에 개소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첫 번째 신고로 접수할 예정이며, 이 진정서 제출에는 피해자 2~3명 등 피해자 대표와 시변 소속의 공동대표 정주교, 담당 집행위원 이재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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