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병역 및 재산형성 과정, 형사처벌 및 세금체납을 포함한 준법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검증토록 했다.
대상자는 현행 인사청문 대상자 57명과 정부조직법상의 처장 및 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 등이다.
또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없게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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