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협회 운영 문제를 놓고 벌어진 계파 갈등으로 용역원을 고용해 서로를 폭행하는 등 집단폭력을 주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측 집행부 대표 홍모(51)씨와 우모(56)씨, 그리고 용역업체 대표 김모(35)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폭력사태에 적극 가담한 협회 직원 박모(36)씨 등 1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6일까지 협회 운영 및 회장선출방식 문제 등을 놓고 이권다툼을 벌였으며 양측 집행부가 서로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용역원 1인당 30여만원(1일 기준)씩 하루에만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용역원 고용에 수억원의 협회 운영비를 지출하며 집단폭력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고 ▷ 망치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물품을 깨부수고 ▷건물 내부계단에 인화 물질을 뿌려 화재를 유발하는 등 행동의 위험성이 크며, 현재까지도 용역원들이 협회 건물 내에 상주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폭력사태가 재범될 우려가 높다며 사전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협회 집행부 및 관계자 이외에도 협회에 고용돼 폭력행위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 24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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