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BBK의혹’과 관련해 에리카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동생 경준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기간(6개월)이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내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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