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재송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21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KBS2 또는 전체 지상파)하는 방안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마련 추진 △‘재정’ 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안 등이다.
방통위는 현재 KBS1, EBS로 제한된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전체 지상파로 확대하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지상파로 확대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의무재송신 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재송신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 사항을 우선 적용하되 ‘대가 정산기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대가 기준 제시, 분쟁발생 시 조정 및 중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업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 측은 “방송물의 저작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며, 의무재송신 확대로 저작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을 침해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소송 판결 이후 사법적 해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검토를 요망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측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전파자원의 공적 의무 및 국민의 볼 권리 등 보편적서비스 성격을 감안, ‘공영방송’ 또는 ‘전체 지상파’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의 일부 제안에 찬성했으나, 의무재송신의 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댓가를 전제로 한 재송신 시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그 외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바람직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에 대한 자율성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진한 뒤 올 상반기에 의결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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