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이 감독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으면 해당 관청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직접 관급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은 통장 등 주민대표자, 관련 업종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대상 공사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ㆍ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광진구는 지난 18일 총 14명의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했고,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능동로 실개천 조성공사, 구의ㆍ광장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등 6개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주민 참여 감독제 도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 각종 관급공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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