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합평가 필요” 원심파기
이혼 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한 1인 회사의 재산은 곧바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여)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부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채권을 바로 박 씨의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hongi@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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