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4일 용돈을 적게 준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아들 A(4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7분께 논산시 취암동 집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적게 준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버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친형의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적이 있고,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감호를 받아오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