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추진하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2000만주->8000만주)가 무산됐다.
25일 열린 주총에서 현대상선 지분 23.8%를 보유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백화점 등의 반대로 승인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한 결과, 찬성 64.95%, 기권·무효·반대 35.05%로 찬성 주식수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써 변경안은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정관 변경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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