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체포…불법대출 개입조사
삼화저축은행의 부당대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수를 전격 소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 상의 신 회장 혐의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이다.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대출 과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불법을 가리기 위해 정ㆍ관계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우선 금감원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신 회장이 불법 대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현행법상 특정업체에 자기자본 25% 이상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삼화저축은행이 신용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한 혐의로 신 회장 등 관련자를 고발했다.
금감원의 고발 이후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의 본점 및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모 이사장과 홍모 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신 회장은 잠적해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 회장 체포를 통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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