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서스투자(019430)가 31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안으로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결정한다.
넥서스투자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거절’로 나타났다고 밝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았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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