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원입법 형식 강행
시도지사協은 단체행동 맞불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2차전이 시작됐다. 5일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수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만 인하한다는 것”이라면서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체 지방세수에서 주택거래 취득세 비중은 7.7% 정도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행안부 주장과 지자체 주장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세수 결손 부문에 대한 이견이 있어 (TF팀을 통해) 그 부문만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 올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율을 7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과 동일하다.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의원 입법 형식을 취했다.
같은 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ㆍ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방침 철회를 공식 촉구한 터였다.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절차를 강행하는 바람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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