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후 입양된 동생에게도 유족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노모 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지급 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 촌수는 입양된 때로부터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 제 772조에 따라 노씨가 입양된 이상 사후양제라 해 위로금 지급대상인 유족에서 제외할수 없다”며 “노씨는 희쟁자지원법이 정한 ’형제’에 해당돼 위로금지급을 거부한 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형이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행방불명됐다며 위원회에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형이 행방불명된 이후 1973년에 입양된 ’사후양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노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사후양제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족으로서의 ’형제’에 해당되지 않고, 희생자 사후 형제관계를 맺어 희생자의 강제동원과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대법원은 “위로금 지급의 근거 법률은 친족관계 형성 원인이 자연적 혈족관계인지 입양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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