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유통분야 전문교수, 지역 구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 내 슈퍼마켓 대표 등 총10명으로 구성된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중 양천구 전체면적 17.4㎢ 중 6.8㎢(39%)를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면 보존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기업은 입점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심의 회의를 거쳐 관내 목2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또 양천구는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SM 입점 규제 조례 제정에 이어 양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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