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기 난로와 전기 온풍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4일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중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전기 스토브와 전기 온풍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면서 에너지등급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면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일정 소비전력량을 넘어서면 생산과 판매가 제한되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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