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11일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굳이 도입한다면 적용 대상을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전체 1천35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986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을 넘는 회사는 SK브로드밴드 한 곳이다.
협회는 그동안 상장사들이 준법·윤리 경영을 위해 상근감사 제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 회계관리 제도 등을 도입해 내부 통제를 충분히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와 사외이사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준법지원인도 내부통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또 사전에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도움은 커녕 부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제도는 상장사에 불필요한 상장유지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제도 때문에 중견기업이 상장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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