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출제 및 인쇄 등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전직 간부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시험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쇄업체 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평가원 직원 신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배임증재)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양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평가원 본부장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부하인 신씨를 통해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개시 전에 범행을 털어놨고 받은 돈을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09년 12월 인쇄 용역을 준 데 대한 사례금이나 인쇄 업무가 잘 끝난 데 데한 인사 명목으로 신씨가 인쇄업체 두 곳에서 받아온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인쇄, 채점 등을 주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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